올초에 신용카드 관련법이 바뀌어서 1년이상 미사용카드에 대해 해지 절차가 간편해진다고 들었었습니다. 그 이후로 미사용 1년이 지난 카드에 대해 메일로 공지가 오더군요. 아래는 한 카드사에서 온 메일입니다. 1년 이상 미사용되어 한도를 대폭 축소한다는 안내문이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해지 관해 여부를 묻는 것인줄 알았는데 해지를 원하는 고객이 직접 카드사에 문의를 하라는 내용이더군요. 한도가 줄어들기만 할 뿐 예전처럼 카드를 해지할 것인지 고객에게 먼저 묻는 절차가 없다 보니 미사용카드는 여전히 장롱카드로 남아있게 될 듯 합니다. 어차피 1년 이상 미사용 카드는 연회비도 청구되지 않으니 더욱 그렇죠. 아래는 또 다른 신용카드사에서 6개월 이상 미사용되어 한도를 줄인다는 우편물의 사진입니다. 이 카드는 미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