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저도 양쪽 다 자주 이용하는 곳인데 한 회사의 지배하에 놓이게 되는군요. 저로선 상당히 놀라운 뉴스입니다. 옥션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후 옥션과 관계된 일로 다시 한 번 놀라게 되네요. ㅎㅎ
그런데 e베이가 G마켓을 흡수하면 두 회사가 하나로 합쳐질까요? 아니면 따로 따로 경쟁할까요? e베이 입장에선 둘을 따로 가져가는 것이 업체들 수수료 챙기기에 더 좋지 않나 싶습니다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하나로 합쳐지면 검색하기도 편하고 포인트 쌓인 것도 합칠 수 있으니 더 유용할 것 같기도 하고.. ^^
e베이님아... G옥션쯤으로 합치지 그라요? ... 어! 근데 발음이 좀 그렇긴 하네... '지옥'션.. ㅋㅋㅋ 다른 업체들에게 지옥을 선사할 것인가 아니면 소비자들에 지옥을 선사? ㅎㅎㅎ 암튼 좀 좋은 방향으로 가기를...
공정위 “e베이, G마켓 인수 조건부 승인”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e베이의 국내 오픈마켓 석권이 눈앞에 다가왔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는 25일 국내 2위 오픈마켓 옥션의 최대주주인 e베이의 G마켓 인수에 대해 조건부로 승인했다고 밝혔다. e베이는 이에 따라 오픈마켓 1, 2위 업체를 소유하면서 시장 점유율은 90%에 달해 독점적인 지위를 누리게 됐다.
공정위의 이번 결정은 e베이가 G마켓 인수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교환하고 지난 5월 24일 사전 심사를 요청한데 따른 것으로, 향후 기업결합을 정식 신고할 경우 효력을 발생한다.
공정위는 기업결합 조건으로 향후 3년간 쇼핑몰 등록판매자에 대한 판매 수수료율 인상을 금지하고 등록 수수료와 광고 수수료 단가는 소비자물가 상승률 이내에서 올릴 수 있도록 했다. 또 중소 규모의 판매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고 공정거래법 준수 방안도 마련해 시행하도록 했다.
중소판매자를 보호하도록 한 이유는 타 채널로 이동이 가능한 소비자와 달리 판매자는 인터넷 쇼핑몰 등 다른 유통채널의 높은 진입장벽으로 결합기업의 수수료 인상 등 경쟁제한적 행위의 폐해를 고스란히 떠안을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옥션과 G마켓이 기업결합을 할 경우 오픈마켓 시장점유율이 87.2%에 달해 경쟁 제한이나 수수료 인상 등의 우려가 있지만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사업의 특성상 새로운 경쟁 사업자의 출현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승인 이유를 밝혔다. 또 다른 인터넷 쇼핑몰도 큰 비용을 들이지 않으면서 오픈마켓으로 전환이 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조건부승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전체 인터넷 쇼핑시장의 경우 두 회사의 시장점유율이 30%대로 낮고 오픈마켓과 일반 쇼핑몰의 판매 수수료와 대금 정산 기간이 달라 전체 시장에서는 경쟁제한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오픈마켓은 2004년 1조4000억원(거래규모 기준)에서 지난해 6조5000억원으로 급성장했으며 전체 인터넷 쇼핑시장(15조8000억원)의 41%를 차지하고 있다.
김상준 시장감시국장은 “이번 결정은 시장점유율만을 고려해 금지 명령을 내리는 기존 정책에서 벗어나 급변하는 인터넷 시장의 환경을 감안해 내린 첫 사례”라며 “이에 따라 인터넷 기반산업에서 M&A를 통한 변화나 발전을 통해 동태적인 시장경쟁을 창출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 출처: 전자신문
그런데 e베이가 G마켓을 흡수하면 두 회사가 하나로 합쳐질까요? 아니면 따로 따로 경쟁할까요? e베이 입장에선 둘을 따로 가져가는 것이 업체들 수수료 챙기기에 더 좋지 않나 싶습니다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하나로 합쳐지면 검색하기도 편하고 포인트 쌓인 것도 합칠 수 있으니 더 유용할 것 같기도 하고.. ^^
e베이님아... G옥션쯤으로 합치지 그라요? ... 어! 근데 발음이 좀 그렇긴 하네... '지옥'션.. ㅋㅋㅋ 다른 업체들에게 지옥을 선사할 것인가 아니면 소비자들에 지옥을 선사? ㅎㅎㅎ 암튼 좀 좋은 방향으로 가기를...
공정위 “e베이, G마켓 인수 조건부 승인”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e베이의 국내 오픈마켓 석권이 눈앞에 다가왔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는 25일 국내 2위 오픈마켓 옥션의 최대주주인 e베이의 G마켓 인수에 대해 조건부로 승인했다고 밝혔다. e베이는 이에 따라 오픈마켓 1, 2위 업체를 소유하면서 시장 점유율은 90%에 달해 독점적인 지위를 누리게 됐다.
공정위의 이번 결정은 e베이가 G마켓 인수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교환하고 지난 5월 24일 사전 심사를 요청한데 따른 것으로, 향후 기업결합을 정식 신고할 경우 효력을 발생한다.
공정위는 기업결합 조건으로 향후 3년간 쇼핑몰 등록판매자에 대한 판매 수수료율 인상을 금지하고 등록 수수료와 광고 수수료 단가는 소비자물가 상승률 이내에서 올릴 수 있도록 했다. 또 중소 규모의 판매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고 공정거래법 준수 방안도 마련해 시행하도록 했다.
중소판매자를 보호하도록 한 이유는 타 채널로 이동이 가능한 소비자와 달리 판매자는 인터넷 쇼핑몰 등 다른 유통채널의 높은 진입장벽으로 결합기업의 수수료 인상 등 경쟁제한적 행위의 폐해를 고스란히 떠안을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옥션과 G마켓이 기업결합을 할 경우 오픈마켓 시장점유율이 87.2%에 달해 경쟁 제한이나 수수료 인상 등의 우려가 있지만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사업의 특성상 새로운 경쟁 사업자의 출현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승인 이유를 밝혔다. 또 다른 인터넷 쇼핑몰도 큰 비용을 들이지 않으면서 오픈마켓으로 전환이 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조건부승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전체 인터넷 쇼핑시장의 경우 두 회사의 시장점유율이 30%대로 낮고 오픈마켓과 일반 쇼핑몰의 판매 수수료와 대금 정산 기간이 달라 전체 시장에서는 경쟁제한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오픈마켓은 2004년 1조4000억원(거래규모 기준)에서 지난해 6조5000억원으로 급성장했으며 전체 인터넷 쇼핑시장(15조8000억원)의 41%를 차지하고 있다.
김상준 시장감시국장은 “이번 결정은 시장점유율만을 고려해 금지 명령을 내리는 기존 정책에서 벗어나 급변하는 인터넷 시장의 환경을 감안해 내린 첫 사례”라며 “이에 따라 인터넷 기반산업에서 M&A를 통한 변화나 발전을 통해 동태적인 시장경쟁을 창출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 출처: 전자신문
반응형
'사는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내 것만 불량품인줄 알았는데 (0) | 2008.09.30 |
---|---|
쏟아지는 미드들 (2) | 2008.09.26 |
개인정보 클린 캠페인 (0) | 2008.09.25 |
캠핑의 즐거움 (1) | 2008.09.02 |
베이징 올림픽 중계 볼만 하네요 (4) | 2008.08.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