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는 이야기

미사용 신용카드

드라이빙필 2008. 12. 20.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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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초에 신용카드 관련법이 바뀌어서 1년이상 미사용카드에 대해 해지 절차가 간편해진다고 들었었습니다. 그 이후로 미사용 1년이 지난 카드에 대해 메일로 공지가 오더군요. 아래는 한 카드사에서 온 메일입니다.


1년 이상 미사용되어 한도를 대폭 축소한다는 안내문이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해지 관해 여부를 묻는 것인줄 알았는데 해지를 원하는 고객이 직접 카드사에 문의를 하라는 내용이더군요. 한도가 줄어들기만 할 뿐 예전처럼 카드를 해지할 것인지 고객에게 먼저 묻는 절차가 없다 보니 미사용카드는 여전히 장롱카드로 남아있게 될 듯 합니다. 어차피 1년 이상 미사용 카드는 연회비도 청구되지 않으니 더욱 그렇죠. 아래는 또 다른 신용카드사에서 6개월 이상 미사용되어 한도를 줄인다는 우편물의 사진입니다.


이 카드는 미사용 기간이 6개월이므로 해지까지는 상관 없습니다. 그나마 미리 이용한도를 조정해 주니 안전을 위해선 좋을 듯 합니다. 그런데 이 카드도 1년간 미사용이 되면 과연 어떻게 안내를 할지 궁금하네요. 하지만 이 카드는 드물지만 특정한 용도에 한 번씩 쓰는 카드라 해지할 일은 없을 듯 합니다. 연회비도 면제되는 카드라서 더욱 그렇습니다. 30만원 이상 쓸 일도 없으니 한도 줄어도 상관없고.. ㅋㅋ

아무튼 미사용 카드에 대한 정책들이 카드사마다 조금씩 다른데 과연 약관은 어떨지 궁금해졌습니다. 정확히 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고도 싶었고 말이죠. 위에서 연락을 준 회사중 한 군데의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습니다.


"회원이 해지의사를 밝히면 카드를 해지하여 드립니다."라는 문구를 보면 카드사가 회원에게 물어본다는 것은 아니겠군요. 회원이 일일히 전화해서 "나 해지하고 싶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 안내 메일이나 우편물 하나 보내는 절차외에 뭐가 달라진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도 언제든지 전화해서 해지하면 되는 거였으니까요. 물론 해지하는 과정에서 순순히 "네 해지해드리죠"하는 카드사는 잘 없습니다만.. ㅡ.ㅡ


제가 주로 사용하는 카드사의 홈피에도 한 번 들어가 봤습니다. 여기서는 좀 더 적극적인 문구로 되어 있습니다. "회원의 계약해지 의사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 말은 카드사가 회원에게 물어봐야 된다는 것이겠죠? 메일 보낸 것으로 확인절차를 이행했다라고 주장하면 어쩔 수 없는 것일까요?

올 초에 장기 미사용 카드의 해지에 대해 법이 바뀐다고 들었을 때 저는 카드사가 전화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해 회원이 카드를 계속 사용할지 말지에 대해 확인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계속 사용하겠다는 확인이 없으면 카드는 사용정지가 된다던지 아니면 아예 해지처리가 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상 법이 바뀌고 약관이 바뀐 내용을 잠깐 살펴 보니 안내만 있을 뿐 해지 과정은 똑같다는 것이 아쉽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한도액을 대폭 줄여주는 것 정도겠죠. 어차피 안 쓰는 카드이니깐 줄던지 말던지 상관없습니다만 보안상으로는 좋을테니 말입니다.

제가 예전에 다니는 회사의 특성상 거래처에서 요구하는 카드가입 할당 때문에 카드를 꽤 많이 만들었었습니다. 만들었다가 없애고 다시 만들고 하던 카드도 꽤 되었죠. 그 때나 지금이나 실제로 사용하는 카드는 2~3개 정도입니다. 나머진 모두 장롱카드인데 작년인가 올 초에 많이 정리하고 몇 개 남진 않았으나 불필요한 카드들 자동으로 해지되면 좋겠다는 생각에 몇 자 끄적여 봤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해지 않해주면 언젠가 전화해서 또 정리해야 겠죠. (사실 카드 해지하러 전화하기 좀 귀찮습니다. 절차도 그렇고 시간도 허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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